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2 2019고정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0: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였으나 피고인만 귀가하지 않고 혼자 남아 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5세)가 “행패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싶나”라고 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봉(길이 약 11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