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7 경 부천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 ’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F( 여, 23세) 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같은 달 27. 00:31 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 ’에 접속하여 “ 키우고 있는 암캐년 2월 초에 오프 한번 갑니다.
” 라는 글과 함께 나체상태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