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인 ‘D ’에 접속한 후 ‘ 긴 머리에 안경을 끼고 밝은 색 스포츠브라를 입은 아동이 자위를 하는 영상’ 을 게시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방법으로 위 ‘D ’에 접속한 후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영상 등 총 12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블 로그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계정 D 블 로그 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