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앱 ‘C’ 의 'D'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진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 부녀인 피해자 F( 여, 33세) 이 스마트 폰 앱 ‘C’ 의 ‘D’ 게시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독사진 3 장, 피해 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둘이 서 찍은 사진 1 장을 게재한 후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전항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