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장판 및 바닥재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4,500,000원을 제외하면 5,209,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1 내지 5호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거래할 때 현금으로 선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일자, 물품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