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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나17959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8. 25.부터 2015. 7. 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8.경 원고에게 퇴직금 5,627,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13872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2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가스용기 108개를 분실하였으므로 위 용기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근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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