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51984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07. 7.경 E(구상호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어물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7. 이전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C가 2015. 10. 말경 폐업함에 따라 그 무렵 거래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원고가 C에게 2015. 9. 2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46,557,1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5. 12. 10. 물품을 공급하고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6,55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C는 원고에 대해 46,556,4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피고는 C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55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 10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15. 9. 2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46,557,1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5. 12. 10. 물품을 공급하고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C의 대표 H은 피고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인 사실, C와 E는 C의 폐업 당시인 2015. 10. 31.경까지 의정부시 I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같이 사용하면서 건어물판매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E에서 근무하고 있고, E의 거래처 중 일부는 C의 거래처인 사실, 피고는 C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C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