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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나103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남편 C과 피고는 2010. 11. 19.경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자재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5. 31.경 폐업하였고, C은 2013. 12. 1.경 ‘F’(이하 ‘F’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식자재 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B는 2010. 11.경 피고와, B가 피고에게 냉동식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의 B에 대한 그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피고 측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3. 9.경 B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와 C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B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은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C은 2014. 3. 31.경 원고에게 2014. 4. 1.자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E에서 F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2014. 4. 1.부터는 F 앞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1. 30.까지 피고 측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4. 3. 31.까지 E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총 물품대금 채무 중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액은 총 76,299,090원이었다

(이하 원고가 E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를 ‘E의 물품대금 채무’라 하고, 원고가 F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를 ‘F의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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