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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8가합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22,122원 및 그중 131,164,522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18. 10.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6. 7.말경 위 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6.경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에게 909,221,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실제로는 D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670,039,058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8. 8.경 물품대금 잔액이 192,270,922원임을 확인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정산일 이후 피고에게 657,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12. 29.에 피고에게 공급한 랩피복기 3대 87,162,000원에 관하여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8. 4. 2. 10,507,200원을 할인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D는 2018. 10. 19. 30,000,000원, 2018. 11. 19., 2018. 12. 19., 2019. 1. 19., 2019. 2. 19., 2019. 3. 19. 각 7,27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66,3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131,822,1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지급 정산금액은 192,270,922원, 정산일 이후의 물품대금은 657,600원, 피고의 약정 위반에 따른 할인 취소 금액은 10,507,200원임이 인정되고(피고는 할인금 반환 등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E에 대한 판매대금 41,000,000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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