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C로부터 53,816.33 미국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①피고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모든 영업 및 업무처리를 해왔으며, ②C와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없이 혼용해 왔고, ③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 혼자서 회사업무를 처리해 왔고, ④회사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의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개인도 C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C의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자격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은 중국회사인 D가 C에 공급한 물품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