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197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C로부터 53,816.33 미국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①피고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모든 영업 및 업무처리를 해왔으며, ②C와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없이 혼용해 왔고, ③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 혼자서 회사업무를 처리해 왔고, ④회사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의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개인도 C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C의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자격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은 중국회사인 D가 C에 공급한 물품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