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27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터 안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 약 120개 상당을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머니 생전에도 감을 따는 것을 묵인해 왔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착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