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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2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여) 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5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라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피해 자의 남자친구가 가져갔다 고 오인하여 C 빌라 E 동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 나와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고양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가. 형법 제 20조가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신의 고양이 회수를 위하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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