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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검사는 2019. 4. 1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남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화장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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