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5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으며,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 증 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F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