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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27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줄여 쓴다)은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당초 피고 B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이를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 피고 B는 2015. 11. 1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무인을 하고 대리인인 피고 C이 기명날인의 대행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줄여 쓴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즉 양도인이 보유한 7,000주의 주식과 이 사건 회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양도양수한다. 나) 양도양수 기준일은 계약당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등기 및 대표자 변경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 양도양수금액 총 1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변제기 2012. 11. 20, 중도금 50,000,000원 변제기 2015. 12. 1, 잔금 60,000,000원 변제기 2015. 12. 10.으로 한다. 라) 이 사건 계약 전에 전 대표이사가 보증한 모든 자동차 할부금은 대표자 변경 후 현 대표자가 그대로 승계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 및 지방세(과태료 는 잔금일 기준 이전의 것은 양도인이, 이후의 것은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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