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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63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A의 운영자인 F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A을 법인인 원고로 전환하였고, F와 원고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채권양도통지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원고가 F 본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C점과 E점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인 2012. 9. 6. 설립된 사실, F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는 2012. 9. 6. 원고가 F로부터 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아가 원고가 사업양수도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하나,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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