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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466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2. 30. 11:32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골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오른쪽 방향 도로로 우회전 하자마자 그 도로상으로 유턴하고 곧장 삼거리교차로에서 오던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방식으로 회전하다가 위 편도 2차로 도록 중 1차로에서 원고차량 뒤뒤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8,3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선행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진로를 양보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비정상적인 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같은 1차로에서 원고차량과 다른 1대의 차량을 사이에 두고 원고차량의 뒤의 뒤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과 그 뒤에 후행하는 차량이 함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앞이 비어 있는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였던 점,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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