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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153』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경부터 2016. 6. 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6고단1219』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식당을 비운 틈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고단1257』 피고인은 2016. 5. 16. 17: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앞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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