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7. 17:00경 김해시 D에 있는 G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퇴근을 하면서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23: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 안 4번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1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10:00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다방에서 종업원인 N가 커피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이 들어 있던 지갑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