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6] 피고인은 2014. 3. 18. 18: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조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93]
1. 피고인은 2013. 9. 9. 18: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잇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잇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및 10만 원 권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1:50경 부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손을 씻는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및 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