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일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2015. 1. 27. 피고에게 위 B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6. 5. 26.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및 A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안’을 상정하였고, 2016. 8. 9. 열린 2016년 제1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지정하되, 개발계획은 향후 C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방향에 맞게 수립하고,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는 용인시 의견에 따를 것”이란 내용으로 수정수용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수용 결정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위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수용하겠음 개발계획은 C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겠음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추후 용인시와 협의 후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음”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6. 10. 20. 위 B 일대 303필지 면적 108,951㎡(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를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A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로 정하되, 이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후 수립하기로 하는 등 도시개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