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구합7160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구역지정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2. 2. 피고에게 광주시 C 일원의 B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광주시 B 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보완요구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7. 7. 7. 재차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토지수용 재결 중인 토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불가, 토지보상법 불부합, 동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구역명: 광주시 B 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위치: 광주시 C 일원 25,042㎡(이하 ’이 사건 제안대상지‘라 한다), 시행기간: 2017. 7. ~ 2019년, 시행방식: 환지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제안에 대한 수용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기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불가] 1) 제안대상지는 B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상업지역 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바,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일한 지역에 중복으로 지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 해당지역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불가하며, 구역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