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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목격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게 진술한 점, ② E과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E을 밀친 것은 기억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공무원을 3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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