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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준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무작정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을 뿐이고,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준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4. 5. 12.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31동 1004호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H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왼손인지 왼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팔을 휘둘러서 제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그 바람에 제 안경이 부러져 떨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눈 윗부분이 조금 붓기는 했으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 제가 때린 것이 아니라 밀쳤는데, 제가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까지 는 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빈집을 골라 방범 창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인에게 폭행까지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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