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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16. 6. 9. 02:30 경)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아 전치 4 주의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G 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의 원심 법정 진술), N의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N의 원심 법정 진술), H의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의 원심 법정 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H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G는 원심 법정에서 H가 얼굴을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1) N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냐

는 질문에 ‘ 때린 것 같다 ’며 다소 애매하게 대답하였고, 어디를 어떻게 때렸냐

는 질문에 ‘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한 대 맞고 쓰러진 것만 기억난다’ 고 대답하였으며, H의 얼굴을 때린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관하여 ‘H 가 쓰러질 당시 H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원심 법정에서 얼굴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냐

는 질문에 ‘ 그렇게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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