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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번복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E의 관계, 필로폰 제공과 수수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을 허위로 지목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① 당 초 조사 받을 당시와 달리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2016. 3. 초순경 E과 함께 밀양에 갔고, 5만 원씩 낸 돈으로 E이 상선을 만 나 필로폰을 구매해 왔다’ 고 진술한 점, ②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6. 4. 30. E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2016. 4. 30.에는 E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고, 당일에는 F를 만났다’ 고 진술한 점, 그러나 F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을 만난 것은 전날인 2016. 4. 29. 이고 2016. 4. 30.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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