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3.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 임금 1,899,1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교통비 등 합계 42,864,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3.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88,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24,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