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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08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월분 임금 3,517,4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등’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5,504,2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8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1,1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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