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266,0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각 퇴직금 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