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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5고단6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266,0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각 퇴직금 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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