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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7 2019나104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1. 10:50경 C의 이륜자동차를, 피고는 D 이륜자동차를 각 운전하여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를 F휴게소에서 횡계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피해 그 우측으로 진행하려 하였고, 뒤따르던 피고가 피고 운행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원고 운행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의 이륜자동차가 도로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1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402호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제한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나, 앞서 가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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