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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9 2015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두손메디컬센터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선행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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