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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를 관리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기존에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VF125 이륜자동차가 고장나자,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택배 사무실 앞길에서, 위 VF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VS125 이륜자동차의 뒤쪽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7. 5. 21:5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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