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층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술 가져 와! 술 가지고 오라고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전 두 번이나 술에 취해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님,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요."라면서 술을 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진 휴지통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쿵!쿵!거리며 "씨발년, 좃같은 년아! 니가 F대 앞에서 장사 할 수 있을거 같나. 손님만 받아봐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면서 겁을 주어 다른 테이블에 술 마시던 손님들을 다 내 쫓는 방법으로 같은날 00:30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