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층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술 가져 와! 술 가지고 오라고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전 두 번이나 술에 취해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님,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요."라면서 술을 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진 휴지통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쿵!쿵!거리며 "씨발년, 좃같은 년아! 니가 F대 앞에서 장사 할 수 있을거 같나. 손님만 받아봐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면서 겁을 주어 다른 테이블에 술 마시던 손님들을 다 내 쫓는 방법으로 같은날 00:30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