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17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06:00경 서울 강동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주자 소주병을 깨뜨려 “아들, 딸 다나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너는 저리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F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니가 전화했냐, 니가 전화를 해서 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냐”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왜 집에 올 때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3-4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2. 19:2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