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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51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들어가 맥주 1박스를 시키고, 주점 도우미 1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동네 주점 도우미들 사이에서 깡패로 알려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술값을 내지 않을 마음을 먹고 먼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술값은 나중에 줄게”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야, 술 외상

줘. 개 같은 년아, 내가 돈 안 줄 것 같나"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주류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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