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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176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안성 지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인 ‘안성파라다이스파(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바, 피해자 C(여, 현재 49세)이 안성시 D에서 보도방 업자로부터 접대부를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E노래방’과 ‘F유흥주점’을 개업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조직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직이 보도방 업자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내지 손님알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성 건달인데 술 취해서 행패부리는 사람과 다른 건달들의 행패를 막아 주겠으니 돈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업자들이 위 업소에 아가씨를 대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보호비 상납을 거부하는 경우 접대부 지원을 끊어 위 업소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위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손님을 데리고 왔으니 손님들에게는 외상술을 주고, 내게는 술값의 10~15%를 손님 알선비용으로 달라.”고 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외상을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손님 알선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가게를 접수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업소 비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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