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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3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수지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84 세) 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0. 05:13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며 변론 종결 후에 라도 범행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중앙 분리대가 높게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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