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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257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10:30 경 간 건강 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1동 1 층에 위치한 CT 검사실에서 2 층 소화기 내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고 채혈 실 1 앞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가 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소변검사를 위한 검사 통을 제출하고 채혈 실 앞 의자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찍으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 합의 서( 처벌 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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