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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 2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오포 서부 파출소 방면에서 문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살핀 후에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2 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 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및 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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