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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능원 초등학교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로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4.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정차 중인 차 사이를 지 나 차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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