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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3:58 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사천 I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사천 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단속 경위, 목격자 진술 청취, 사천 휴게소 CCTV 사진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하며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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