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10 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 사천 TG’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04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 전면 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