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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8:35 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64.9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2 세) 과 D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D 운전의 매그 너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 편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 20:06 경 진주시 강남로 79 (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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