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5 경 사천시 축동면 사천 IC 앞 사거리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천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진주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에 수리비 1,14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사천시 송포동에서 같은 시 축동면 사천 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내사보고( 최초 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