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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원심 판시 제 4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물차 매매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화물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로 J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판시 제 7.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검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자력, 이 사건 대출 직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J,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1 내지 8, 10, 20의 각 죄: 징역 1년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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