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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2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T, U 분양 사기의 점 일부 수분 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분양대금을 분양대금 납입 기일까지 신탁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자산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를 입금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O 콘도미니엄 호텔 분양 사기의 점 피고인은 O 콘도미니엄 호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AF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 횡령의 점 ① AG에게 생활비 등 임의지급 횡령 부분 :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각 회사의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및 M 법인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고, R, Q의 횡령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 없이 Q 등이 임의로 지급한 AG 생활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횡령 액으로 공소제기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AG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공소제기된 횡령 액 대부분은 AG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AG이 아닌 R이 관리하던 것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것만으로 불법 영득의 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N의 미국 개발 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부분 : L와 M의 법인 자금이 피고인, Q, R 등에게 대여금 등으로 입금된 후 관계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L 등 법인 자금이 관계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L, M, N, X, O 및 Y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횡령죄로 처벌할 가벌성이 낮다.

③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 임의 지급 횡령 부분 :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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