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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정상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은,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 주거시설 용지 매입 확약서 (가 계약서)’ 와 ‘ 특약사항 (가 계약서)’ 의 기재 내용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학교법인 AJ이 2017. 1. 11. 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AK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학교법인 AJ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설계 용역계약 및 지주동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그 요건이 아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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