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9:2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8 소재 무지개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도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