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12. 6. 16. 08:50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0 소재 중계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노원역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에서 유턴을 하던 중 뒤따라 오던 망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2. 7. 20.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측에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 61,181,64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는데, 차후 사고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위 가불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G의 증언, 을 제1호증(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망인의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가 지급한 가불금 명목의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위 제1항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