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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사거리를 녹천역 쪽에서 상명여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상명여고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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